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
1.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
2. 청년 주거급여 신청장소
3. 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
4.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
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.
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업신고필수)
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로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% 이하 가구
청년 주거급여 신청장소 &신청방법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,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. 12월 1일 부터 한 달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 주거급여 제출서류
1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2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3.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4.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
5.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6. 통장사본 및 신분증
청년 주거급여 제도개편
청년 주거급여 제도는 개편이 되었습니다. 예산은 1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11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& 지급상한액 확인 홈페이지
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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